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대상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는 별개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또한 총 6조5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확대, 방역지원금 신규 지급, 방역물품 현물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설 명절에 앞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지류 상품권은 7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은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민생활 물가 관리를 위해 배추·무·사과·배·밤·대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고등어·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 명절 때 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000톤(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