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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14조 추경...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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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14조 추경...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1-14 12:13

초과세수 10조 활용...홍남기 부총리 “과다한 초과세수, 머리숙여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의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는 31조6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장부상에 반영한 데 이어 11월에 19조원, 이번에 10조원까지 총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한 유감 표명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1조9000억원을 추가한 총 5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지원을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추경안을 1월 마지막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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