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겐 각각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실형 구형
19일 검찰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형 등을 구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벌금 2000억원·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대표 등 공범들에게는 각각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실형을 구형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앞서 지난해 8월말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 이전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추징금 854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표 포함 신라젠 임원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린 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배임 등)가 드러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문 전 대표는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특허권을 사들이면서 A회사를 끼워넣어 7000만원에 불과한 특허권 매수대급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후 늦게 코스닥시장에서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