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 인용...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도 적용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관련 추징 보전 가능 액수를 1377억원까지 설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법원이 2215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징 보전 가능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부동산·현금 등 불법 취득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할 시 그 가액을 추징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 → 검찰의 청구 → 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이씨의 증권계좌 잔여금액 약 250억원 및 부동산 80억여원 등 모두 395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으로 사들인 1㎏짜리 금괴 855개(약 681억원 어치)는 수사당국에 의해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실제 손실분 등을 감안하면 상한액까지 전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주가 및 부동산 시세 상승 등에 대비해 추징액 범위는 높게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보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할 시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사기·횡령·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후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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