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근로자 1명 장입차 충돌사고로 사망
26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더파워=김시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하청 책임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역업체 직원 A씨는 제철소 쇳물 생산에 필요한 원료·연료를 운송하는 장입차와 충돌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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