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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 신청...조정 중지시 '합법적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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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 신청...조정 중지시 '합법적 파업' 가능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04 16:55

5개월간 총 15회 걸쳐 ‘2021년도 임금협상’ 논의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해

4일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2021년도 임금협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조가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중노위에 노동쟁위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로 구성됐다.

노사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뒤 먼저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조정위원회를 열고 10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에 나선다.

다만 중노위의 이같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시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조정 중지 결정 이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지난 1969년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첫 파업으로 기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작년 9월부터 5개월여간 총 15회에 걸쳐 ‘2021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간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작년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달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 수용 여부를 두고 조합원 대상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참여 인원 중 90.7%가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부결됐다.

당시 노조는 “향후 조정 신청을 통해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뒤 파업 등 더 큰 쟁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는 총 4500명으로 회사 전체 직원 약 11만명 대비 4% 수준이다.

한편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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