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계열사를 통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자금난 등으로 퇴출위기에 처한 개인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지주사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씩을 선고했다.
효성 법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와함께 지원 주체였던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상무)도 각각 벌금 5000만원씩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자금난 등으로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면서 “총수 일가의 이같은 행위는 경영 투명성 저해, 채권자의 이익 침해, 기업 부실의 전가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경우 GE 사내이사를 역임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 외에 배당받거나 지분 매각 후 차익을 얻은 사실 등은 없으며 지원 주체였던 효성투자개발도 해당 거래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과 임 전 상무, 송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하고 효성(17억2000만원), 갤럭시아(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40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했던 GE는 2012년 1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57억원까지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했고 GE는 자금 확보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금융파생상품을 통해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줬다.
이로인해 GE는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연 5.8%의 낮은 CB 금리로 250억원을 조달했다.
공정위는 GE만 이익을 얻는 계약에 효성투자개발이 부동산 담보 300억원을 제공하며 위험 부담을 떠안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