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서울시가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승객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처분사유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