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그러면서 자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이뤄졌다. 3사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2018년도 당시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