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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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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7-22 09: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되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약 1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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