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8명이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지역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경찰 수사에 넘겨졌다.
또 경작할 의사가 없으면서 취득 목적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총 17명이 적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해 청구된 공익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동해 불법 투기에 나선 LH 직원 8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8개 공공택지지구에서 거래한 부동산 908건을 점검한 결과, 업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10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LH 서울지역본부 간부 A씨는 2018년 1월 회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남양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해 8월 배우자 명의로 지인들과 함께 해당 개발 지구 인근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창고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강원지역본부 간부 B씨는 자신 소유 토지의 인접해 있는 토지를 LH가 취득하게 한 뒤, 다시 자신에게 수의매각하는 방식으로 LH 권한까지 이용해 사적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방법으로 전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우선 추진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LH 전북지역본부 부장 C씨도 적발됐다.
또한, 강원지역본부 부장급 D씨가 공급(매각)이 유찰된 공공주택지구 내 준주거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지인 명의로 사들이고 땅값이 올랐을 때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인들과 6억1천300만원의 차익을 본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A·B·C씨에 대해선 해임을, D씨에 대해선 파면을 각각 LH에 요구했다.
그밖에 농지 불법 취득 등 농지법을 위반한 국토교통부 직원 5명, LH 직원 10명 등 17명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정 지역의 농지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경작 의사가 없는데도 자신이 농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적어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들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미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도 보완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