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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왜 어렵나 했더니... 은행권 수용률 26.6% 불과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03 16:3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88만2000여건 가운데, 수용된 건 23만4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저조한 실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비(非)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이 중 상상인저축은행(5%)이 가장 낮고, 오케이(OK)저축은행(95.7%)이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50.6%다.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이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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