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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률 5.3%… 기업규모 클수록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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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 인상률 5.3%… 기업규모 클수록 더 높아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05 09:25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협약임금'이 약 5.3%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았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임금 총액은 1.1%포인트, 통상임금은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2018년 4.2%에서 2019년 3.9%, 2020년 3.0%까지 낮아졌다고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해 3.6%를 기록했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사업체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임금 인상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4%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상률 5.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특히 1천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인상률이 5.6%에 달했다.

업종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협약임금 인상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4%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3%로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업계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임금결정 현황조사와 관련해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 만큼,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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