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체 회의 참석한 윤종인 위원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해킹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이 5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천259만원의 과징금과 1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3~4월에는 해킹 공격으로, 5월에는 이용자 식별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하여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아울러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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