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검찰이 해외계좌 보유액을 실제보다 수백억원 적게 신고한 혐의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을 기소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말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 회장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6년 말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도 1567억원을 보유했지만 265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서 회장은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에 달러, 싱가포르달러, 터키 리라화 등 외화를 보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계좌 잔액 가운데 신고 누락 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신고 금액의 13∼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서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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