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6만4713㎡(A2-8블록)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완공했다.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를 다시 살펴보던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자들 사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와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 '대장동팀의 사전 모의고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도 위례신도시 사업에 다수 참여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후 2개월이 2014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과 함께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에 관여해왔고,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위례자산관리의 사내이사를 지냈다.
정영학 회계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도 위례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위례투자1·2호 등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위례 개발의 전체 배당금 301억5000만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대장동팀이 관여한 사업체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정식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