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에 이른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가량으로 확인됐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주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13조 원으로 증가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에는 18.4%까지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천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천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천755억원, 올해 10조5천930억원, 내년 11조3천210억원이고 비중은 작년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천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천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