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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는 느는데 처벌은 '미미'... 10건 중 8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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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신고는 느는데 처벌은 '미미'... 10건 중 8건 '무혐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9-14 11:2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확정판결 사례는 24건(1.1%)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 탓인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 외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 위반 신고가 203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순이었다.

집값 담합 의심신고 2149건 중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1381건이었고, 이 중 88.1%에 달하는 1217건이 무혐의 처분에 그쳤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포상금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 9일 이후 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행 규정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자에게 1건 당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령이 힘든 실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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