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의 지난 8월 중간 보고 당시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외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파악된 12개 은행 검사 및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이상거래 규모가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80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중간 조사결과 때 발표한 액수보다 6억8000만 달러가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7~8월 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은행들에서도 외환 이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은행별 중복업체를 제외하면 총 82개사다.
이번 검사 결과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29개), 우리은행(26개), 국민은행(24개), 하나은행(19개) 순으로 많았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를 받는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이며, 1~3억달러는 11개사(13.4%), 0.5~1억달러는 21개사(25.6%), 0.5억달러 이하는 45개사(54.9%)였다.
송금 업체의 업종은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이었다.
송금된 자금의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51.8억 달러), 일본 15.3%(11.0억 달러), 중국 5.0%(3.6억 달러) 등 이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사 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