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부당광고' 재조사 착수

메뉴

정치사회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부당광고' 재조사 착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07 10: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인터넷 기사 3건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신문기사 등에 '인체 무해' 등 표현이 들어가 거짓·과장 행위를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과 SK케미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후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에 착수,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사건 처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말이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47,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2,000
이더리움 3,99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30
리플 3,713 ▼12
퀀텀 3,05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10,000 ▲67,000
이더리움 3,99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60
메탈 1,062 ▼7
리스크 607 ▼0
리플 3,715 ▼6
에이다 959 ▼2
스팀 1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500
이더리움 3,99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590 ▼50
리플 3,710 ▼12
퀀텀 3,053 0
이오타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