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확인서·검찰 공소장·병원진단서 위조... 본사 내부규정 악용
[더파워 이경호 기자] 손보업계 2위 현대해상 직원들이 공모해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사고 확인서와 검찰 공소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지난 7일 '공소장까지 위조, 또 터진 내부자 사기에 보험업계 "터질 게 터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지난 8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30대 남자가 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해 기소됐다며 형사합의금을 타갔다.
그러나 현대해상 조사 결과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서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보험금을 타낸 사람은 현대해상 손해사정법인인 자회사 현대하이라이프의 전직 직원이었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람은 본사의 심사담당자였다. 두 사람이 짜고 있지도 않은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대해상 보험금은 하이라이프가 심사부터 지급까지 다 처리하지만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본사가 직접 심사하게 된다.
이들은 이런 내부 규정을 악용해 보험금 심사가 이번 사건에 가담한 본사 심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배당되게 했다. 현대해상은 이 심사담장자기 지급한 10억원이 넘는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해상 측은 MBC에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했고 중징계할 예정이며 편취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