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시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아오고 있다. `2022년도 신규 계약 매장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총 80개의 매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23.9%을 넘어서고 있다.
80개 매장 중 매출액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15개에 달하며, 이 중 6개 매장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특히 광명역의 한 커피매장은 수수료율이 50%에 달해, 매출액의 절반을 코레일 유통이 가져가고 있다.
또 코레일유통은 계약 당시 매장 점주에게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보증보험 증서로 받고 있다.
올해 신규 계약한 80개 매장의 평균 보증보험증서 발급 수수료가 1년에 264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 첫해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 내 입주한 매장의 카드 매출은 코레일유통으로 발행되고 있다 보니 결제 대금은 은행이 코레일유통 계좌로 지급하고, 코레일유통은 이 결제 금액을 월 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매장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 계좌에는 전국 540여개 매장의 결제 대금이 모이고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해당 매장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매장 점주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절반을 뜯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며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