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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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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0-19 12:0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의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독과점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독과점 현황은 구체적인 사건 조사 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진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산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장감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 기반을 닦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전통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의 특성과 쏠림 효과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법 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는 무료라서 점유율 등 전통적 지표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긴 하지만, 무엇을 진입장벽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하락, 혁신 저해 등도 경쟁 제한 효과로 볼 것인지 등이 다소 애매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지침에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함께 담기로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 외에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 만큼, 매출액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져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 비즈니스, 카카오T 등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없는지도 점검 중이다.

공정위는 다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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