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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보고 청약했는데 건물 벽을 봐야할 판... 건설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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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뷰' 보고 청약했는데 건물 벽을 봐야할 판... 건설사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0-21 09:58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라고 해서 사전청약을 했는데 아파트 동 배치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지을 예정인 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A씨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84㎡를 신청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신청자들한테서 아파트 배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건설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다.

이에 A씨가 허가 관청에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가장 큰 평형이 있어서 분양가도 비싼 뒷동이 바다가 보이는 앞자리로 나오고, 바다전망이었던 동은 뒤쪽으로 위치가 바뀐 것.

해당 부지는 2027년에 1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A씨는 "언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서 사방팔방이 막힌 그런 전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경될 걸 알았으면 84㎡에도 넣지도 않고, 아마 이 아파트에도 넣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당첨자들도 모르고 본청약까지 할 뻔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건설사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기만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잠을 설쳤거든요."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는 SBS에 "아직 인허가가 나기 전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사전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본청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라서, 당연히 공고했다면 그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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