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만 3차례 사망 사고가 났던 디엘이앤씨 사업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제29호선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 노동자가 크레인 붐대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추락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숨진 노동자는 디엘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가 네 건으로 가장 많다.
DL이앤씨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3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나서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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