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71억6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 내용이 명시됐다.
또 bhc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천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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