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에이스침대 한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가 없자 환불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월요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한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매트리스와 침대 상품을 계약했다. 상품 금액은 총 279만원이며, 계약금 전액 현금 지불을 완료했다.
이후 대리점주는 '해당 상품의 재고가 없다'며 차후 배송 가능 일자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서 작성 전에는 침대 재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재고가 사라졌다고 했다"며 "이사 일정에 맞춰 배송된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에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 체결 2시간 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본사 측에 이미 제품 발송을 요청한 상태로, 환불 시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상품가 전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만큼 환불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해당 대리점과 체결한 상품 판매 계약서에는 '고객 사정으로 인한 해약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 바란다'고 고지돼 있다.
A씨는 "당시 대리점주는 '가구점 관례'라며 환불 조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계약서는 에이스침대 본사가 규정한 '표준 계약서'가 아니였다.
에이스침대 표준 계약서 취소환불 규정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 배송일 3일과 1일 전은 계약금에서 구매금액의 각각 5%, 10% 공제 후 환급된다.
에이스침대 측은 이번 사안의 경우 일반 대리점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작성된 표준 계약서는 전 대리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본사는 표준 계약서가 아닌 매장에서 자체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리점 자체 계약서 폐기 등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