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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중대재해' 4번째… 코레일 사장 공공기관장 중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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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중대재해' 4번째… 코레일 사장 공공기관장 중 첫 입건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07 11:22

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중앙)[사진=코레일 제공]
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나희승 코레일 사장(중앙)[사진=코레일 제공]
[더파워 이경호 기자] 코레일 사업장에서 네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월 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친 채 발견돼 숨진 사건으로, 고용부는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다.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근로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부근 철로에서 7일 새벽 코레일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부근 철로에서 7일 새벽 코레일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지난 5일 오후 8시37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오봉역에서 직원 A씨(33)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근로 감독관을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원인조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기관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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