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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촬영 후 사내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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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촬영 후 사내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11 14: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려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조선업체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 KDDX 사업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복사, 촬영한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일부 문서의 경우 표지에 '군사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어 군사기밀인 줄 몰랐고, 내용도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물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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