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 9월 발각된 46억원이라는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 미비와 내부통제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모씨는 지난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억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이후 그는 독일로 휴가를 간다며 사실상 해외로 도피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발각한 공단은 최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최씨는 최근까지 필리핀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오류가 발생,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 승인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횡령 사고 발생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던 데다 지출업무 담당이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단은 이와 함께 공단 재정관리실이 시행한 '지출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회계 업무 소관 부서장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횡령 사건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점검기능 미흡 △진료비 지급계좌 입력 및 승인업무 미분리 △상위권한 계정관리 부정적 △상위권한 계정관리지침 운영 부정적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부서 분리 필요 △재개업 요양기관 관리 미흡 △회계업무처리 내부통제 관리 소홀 등 6건의 지적에 대해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