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회사 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4일 회삿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신뢰관계를 악용해 3년여 동안 30억원 넘는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횡령한 돈을 주식,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액수 종합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특히 A씨는 자신의 전세자금과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을 넘게 변제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와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7657만원을 횡령하고 물품대금 63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내부 감사로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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