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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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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 공정위 제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1-21 14: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장원교육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2014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이하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설정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원교육은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런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 및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천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 점포 예정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거나,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을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방식이 아닌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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