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판단하면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958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앞서 한전 퇴직자 27명은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자녀 학자금 136억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원, 상환 시한이 남은 520억원 등 총 958억원이 전·현직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재차 지적하자, 한전은 2010년부터 무이자 대부 제도는 유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일영 의원은 “회사가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줄만 알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결과일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환수 조치가 있기 전 내부 규정 재정비 등에 미진했던 한전이 다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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