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경제단체들이 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반대 목소리를 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야당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 2조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지위를 갖는다. 향후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 이익단체도 노동조합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과 노동쟁의행위 개념 확대도도 담겼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