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등 내년도 광고 집행 예산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 추가로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맹점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메가커피 측은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50%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맹본부를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액을 부담한다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집행 예산으로 잡혔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세워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메가커피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에 규정한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청해왔고, 점주분들 지지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