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하이플러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더파워=유연수 기자] 임대 분양과정에서 입주 1년까지만 전세고 이후부터는 월세를 내야하지만 이를 은폐한 채 무기한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에스엠하이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엠하이플러스는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세대에 월 임대료로 29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분양물이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조건을 은폐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마저 제한받아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했다"며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