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13개 영농법인협의회 소속 농민들/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빌린 일부 영농법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내줘 땅 장사를 한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김제지역 13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680ha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상당수는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부지를 다른 농업법인에 재임대하고 있다.
재임대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증언이다.
협의회는 이 법인들이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둔 만큼 부조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최대 30년간 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연구를 목적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 돼야 하는데 일부 땅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상당수의 땅은 돈을 받고 재임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불법 전대로 경작이 이뤄지는 장면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농업법인들은 그동안 겪어 왔던 비리 의혹에 대해 검·경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임대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농어촌공사에 이러한 불법 재임대 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국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토지가 공명정대하게 임대되고 있는지 이번 계기로 샅샅이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했지만, 재임대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