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기관 기보 고위간부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규정, 절차에 따라 신고즉시 분리조치 및 업무배제 후 신속한 조사 및 심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보 등에 따르면, 기보 A이사는 지난달 13일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목격하고 말린 직원의 머리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다음 날 기보에 신고 접수가 됐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중기부로 이첩됐다. 중기부는 A이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는 "접수 즉시 21일 피신고인을 업무배제 조치 후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1월 12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하고, 기보가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성희롱 등의 사건 발생시 즉시 분리 및 업무배제 조치와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조사결과 부적절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