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전액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을 돌려놨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