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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없이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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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없이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1심 벌금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06 11: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유연수 기자]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코리아'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냉동 만두를 제조·가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했던 정모씨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선옥 대표와 마케팅팀장 김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해썹 인증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쯤 인증을 반납하고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원 어치인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불구속기소 했다. 딘타이펑 코리아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딘타이펑코리아 측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썹 인증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냉동만두를 제조해 보관 및 유통하고, 최종적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은 해썹 인증 없이 제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딘타이펑코리아의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어 의심은 된다"면서도 공범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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