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 서울시는 10km당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리당 추가 요금도 10~50km까지 5km당 100원이던 것을 150원으로, 50km를 초과할 때는 현행 8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추진한다.
버스의 경우엔 간선, 지선버스의 경우 1,20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광역버스는 700원, 순환·차등 버스는 400원 또는 500원 심야버스는 350원, 마을버스는 300원씩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버스의 경우 거리당 초과 요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천200억원, 시내버스 5천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천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지하철 요금은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