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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여원 부과... '보험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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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여원 부과... '보험계약 위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10 14:46

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여원 부과... '보험계약 위반'
[더파워=유연수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 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에 대해 과징금 6억8천500만원, 과태료 2억8천만원를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화재는 고객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보험금과 지연이자 등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천1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적게 내주기도 했다.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시한 내에 보험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보험계약 132건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뤘음에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약 600만원의 지연이자를 고객에게 주지 않았다.

또한, 고객에게 상품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행위도 있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계약 총 522건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나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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