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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올랐다"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 5년새 6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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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올랐다"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원… 5년새 69% 증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13 11:3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파워=최병수 기자]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간 69% 늘었다. 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 실적(34조원)과 비교했을 때 23조4000억원(6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꼽았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명)과 비교해 195만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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