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사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직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약 4억1천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내부 규정상 뇌물 공여자의 승진이 불가능함에도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승진대상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승진평정점수 산출기준까지 공여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 승진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이사에 대해 "직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렵고 이후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특혜를 제공한 뒤 기존 차용금을 갚지도 않고 또다시 차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코이카의 시설관리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A(6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62)씨는 2018년 2월∼2020년 8월 대표이사 선임과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송 전 이사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62)씨는 2019년 10월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일엔 코이카와 코웍스를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엔 송 전 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 송 전 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20명 중 대여 금액이 적은 6명은 불입건했다. 나머지 13명은 송 전 이사의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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