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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열차 승차권 부정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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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열차 승차권 부정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07 16:06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나희승 코레일 사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열차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나 사장의 해임 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처분 요청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이후 1년여간 자택과 공사 본사간 월요일 출근·금요일 퇴근 시 본인 부담 없이 총 162만8300원의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승차권은 코레일 직원이 업무수행의 사유로 허위 출장을 신청해 공무출장 용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30일 '공사에서 제공하는 편의'라고 진술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나 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월요일에 자택에서 인근 KTX역으로, 금요일에 해당 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다. 휴일에도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사 임직원은 업무용 승차증으로 열차의 지정 좌석을 이용할 경우 공무출장 또는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한다"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이나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또한 국토부는 철도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건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 무산 등도 나 사장의 해임 사유라고 밝혔다.

나 사장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전 열차 검수고 끼임 사고와 같은해 11월 오봉역 입환작업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건으로 입건됐다. 국토부는 안전을 총괄해야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다수의 인명사고로 입건돼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0년 8월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개편하고 이를 지속했다.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 기준에 따라 위험도 평가,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노사 합의를 근거로 시행했다.

4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개편은 조별 작업 인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험도 평가와 철도관리체계 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4조 2교대 전환율은 2021년 12월 76.2%에서 지난해 11월에는 91.9%까지 늘어났다.

더불어 국토부는 나 사장이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이나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좌초된 점을 들며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 해임이 결정된 배경에는 잇따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 책임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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