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흥국생명의 한 지점에서 지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본사 소속 임원이 지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태광그룹의 성추행 및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15일 한 경제지에 따르면 태광그룹개혁협의회는 '태광그룹 직장 갑질 및 성추행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태광그룹개혁협의회는 현직 계열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 해직자 모임, 소액주주 등이 연합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상의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돕고,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흥국생명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흥국생명 지점장 A씨는 지난 1월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진=태광그룹개혁협의회
A씨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 직원의 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행위가 이어졌다. A씨는 "손이 시려워서 그랬다"고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어 A씨는 “본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다. 외부에 새어나가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흥국생명 본사 임원 B씨가 해당 지점을 찾았는데 실적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소속 임원 B씨가 지점에 방문해 "돈 벌러 나온 것 아니냐, 돈 못 벌면서 왜 앉아 있냐"며 "뭐 이런 지점이 있느냐"는 등 피해 사실과는 무관하게 실적 관련한 내용을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입사 동기로 약 30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한 B씨의 지적에 직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실을 나서자 B씨는 "(피해자) 두 사람도 자를 것"이라며 "속 시원하냐"는 등의 발언도 일삼았다.
논란이 되자 흥국생명 측은 해당 지점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본사 소속 임원이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지점에 간 것"이라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후 지점장은 곧바로 해촉하고 담당 임원도 직무 정지 후 절차를 밟아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