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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총수일가 회사 김치·와인 강매 관여"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16 13:1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더파워=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태광그룹을 제재한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가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2016년 김치 512t을 시가보다 비싼 95억5천만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은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소유한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사들이는 등 '일감 몰아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런 식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 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만원도 부과했다.

이러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9년 9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법 23조의2는 '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기업집단 동일인과 친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태광 계열사들의 김치·와인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이며 "이 전 회장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평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이익 제공 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임직원들이 이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대주주들은 지위를 남용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고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다”며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관여’의 의미 및 증명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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