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간편결제사업자가 간편결제 수수료를 처음으로 공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사는 수수료를 이전보다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1번가와 카카오페이, 지마켓, 쿠팡 등이 뒤를 이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천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9곳의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했다. 당초 공시대상 업체는 10곳이었는데 이 중 이달 지급결제대행(PG)서비스를 일부 종료한 롯데멤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 대상 업체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를 추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금업자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업체의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2~2.23% 수준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1.09~2.39% 수준이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었다. 영세가맹점에서 1.52%, 일반가맹점에서 3% 수수료를 받고 있다.
11번가는 영세가맹점에 1.3%, 일반가맹점에 2.9%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각각 1.21%·1.4%, 지마켓은 1.08%·2.59%, 쿠팡은 1.03%·2.5%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단일 수수료율이 아니라 가맹점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0.91(영세)~2.17%(일반)의 구간을 나타냈다.
카카오페이는 1.66~2.08%, 페이코(NHN페이코)는 1.71~2.25%,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는 1.01~2.44%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일반 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에서 0.25%(체크카드), 0.5%(신용카드)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6배 넘게 차이가 났다.
더구나 전자금융업자는 '결제'와 '기타' 수수료율을 받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 공개된 항목은 '결제' 수수료율로 사실상 일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실제 가맹점들이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이보다 더 커 카드사와의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을 보면 일반 가맹점 결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도 우아한형제들(3.00%)로 꼽혔다. 이어 쿠팡페이·SSG닷컴(2.50%), 지마켓(2.49%)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에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일반 가맹점에 1.55%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결제수수료율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매 반기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되며, 최초 공시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되 이후에는 기 확립된 검증기준에 따라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