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도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초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홍씨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언론에 수차례 (마약 혐의가) 보도되며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