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최병수 기자] 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약 30억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 동안 1817곳의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제때 받지 못한 사룟값에 대한 연체이자 30억원을 명확한 이유 없이 130곳의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료를 대량 구매하는 대형 축산농가는 아무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데 연체 이자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면 담보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체 이자를 받아내야 하는데 그 대신 약자인 대리점에서 받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1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